[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데뷔 3주 만에 소속사를 이탈한 A씨의 소속사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4일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4일 A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비용 전액도 A씨 측이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A씨가 주장한 소속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과 신뢰관계 훼손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출된 자료 가운데 일부가 전체 맥락과 다르게 발췌됐거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거 대화가 편집된 형태로 제출된 점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데뷔 앨범을 발표한 이후 약 20일 만인 3월부터 활동을 중단하고 소속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4월에는 정산 문제와 소속사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 미이행,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법원에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A씨 측의 일부 주장은 실제 사실관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약 1년간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받았고, 이에 따른 회복 기간이 필요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수술 과정에 A씨와 가족이 동의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회복이 완료된 뒤 소속사가 녹음 및 프로필 촬영 등을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해 법원은 데뷔 일정이 늦어진 책임을 소속사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의 신원과 소속사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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